심리적지원(상담지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으로 야기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보다 현실적, 합리적으로 대처하여, 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회복과 성장의 힘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)
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수사형사소송지원, 민사소송 등의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 등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.
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및 필요에 맞는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·정서적 회복을 도움으로써 일상회복을 목적으로 한다.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정 근거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제33조
보호시설 및 쉼터 연계, 사회복지시설 기관연계
